안녕하십니까?
보배 눈팅만 하다 이렇게 첫 글을 올리네요.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전하는데
엊그제 어린이집 원생 말고 우리아이들을 태우고
볼일보고 오는중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추방추돌로 100% 과실인 상태인데
차가 어린이 보호차다 보니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렌트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런지 자문을 좀 구해봅니다
차량 수리를 할려면 2~3 일은 최소 걸릴것 같은데
영유아 통학차량은 필히 인증 받은 차량을 사용해야 되고
렌트는 안된다하고 기사 딸린 어린이보호차량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참 난감한 상태네요
기사 수배와 어린이보호차량도 직접 수배를 해 보라고 하고
이너무 보험사는 ㅜㅜ
에고,,,,안타깝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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