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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5.23 17:36 답글 신고
    경우에 따라서 아닐까요.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23 17:43 답글 신고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5.23 17:37 답글 신고
    적색점멸등 진행방향 차량 신호위반 처벌됩니다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23 17:41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전 몰랐던 사실인데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5.23 18:23 신고
    @산이란
    일시정지 안하면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3 17:37 답글 신고
    네,,,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23 17:4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5.23 17:41 답글 신고
    적색점멸방향 무조건 일시정지안했으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과실은 8:2부터지만 경찰신고 들어가면 개피보죠.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23 17:42 답글 신고
    적색점멸은 일시정지후 진행이라 일시정지하면 위반 아니고요.. 좀 예매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5.23 17:46 신고
    @산이란 네 일시정지이행했으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피하긴 어렵겠죠. 통행우선순위에서 적색점멸이 후순위이니까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5.23 17:46 신고
    @산이란 복잡한것 없습니다. 네바퀴가 모두 정지하고 확인후 교차로를 진입했다는것 그것만 블박영상으로 증명되면 신호위반과실은 면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23 17:47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5.23 17:48 신고
    @산이란 다만 교통전문가의 견해에따르면 3~4키로정도의 극서행을 유지하며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법원에서 일시정지를 이행한것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5.23 17:44 답글 신고
    일시 정지했으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일시 정지 안했으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습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5.23 17:46 답글 신고
    황색불은 서행 통과 가능(일시정지 의무 없음, 그러나 멈춰서 좌우 살피는게 안전)
    적색불은 일시정지후, 좌우 살피고 통과 가능

    신호의 의미만 알면 어떤경우가 신호위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23 17:48 답글 신고
    네 알고는 있는데 일시정지후 출발이면 신호위반에는 걸리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5.23 17:49 신고
    @산이란 법대로 운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의 개소리 말고는 억울한일이 잘 안생기죠.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5.23 17:56 답글 신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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