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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729
사거리 신호가 한쪽은 황색점멸
한쪽은 적색점멸..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적색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신호 위반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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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안하면요...
일시 정지 안했으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습니다
적색불은 일시정지후, 좌우 살피고 통과 가능
신호의 의미만 알면 어떤경우가 신호위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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