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2509
지금까지 수십건의 지정차로위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한번(처음) 위반하면 봐주기도 하는건가요?
어떻게하면 이사건 과태료 부과시킬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제가봐도 별거아니면 경고장 날려달라고 쓰기도함
1234일때도 12/34 나뉘는 자리..
이런곳은 그냥 경고처분이더라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