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 하고 상대측에서도 옆 차량으로 인해 못보고 나와 제차를 박았다고 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측에서는 8:2 9:1을 말하고 있는 상태고 제 보험사쪽으로는 무과실 주장 해달라고 했습니다 블박상으로는 해당 차량이 보이지만 블박은 앞에서 찍히고 있고 운전자 시야에서는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저는 빠르지 않은 속도로 도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상태차는 이면도로에서 도로로 슬금슬금 나오는 상황에서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측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측이 오른쪽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좌측 방향으로 역주행으로 나가고 있기에 파손부위도 한곳만 파손 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고 발생 시 대인도 대물도 접수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여 사건 접수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주차 되어 있던곳이 상가앞 노외 주차 구역 이였습니다 법으로도 노외지에서 도로에 있는 차량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경찰쪽에서 그랬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대인빼면 쿨하게 끝날 일이죠
블박이 교차로 횡단보도 지나 교차로 논스톱 진입이라 이것만 해도 무과실은 안나올 상황이고,
영상에서 보면 반대쪽 차선 정지선 이전에 상대가 머리들어와 박고 있고
교차로 구간 안에서 사고로 봐서 교차로 내 진입중의 두 차량간 사고로 볼 수 있음.
그래도 상대가 노외라서 피해자인것 까진 안바뀌겟지만, 과실이 더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과실인정하고 거기서 합의하는게 여러모로 나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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