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8일 주차해둔 아버지 차량을 가해차량이 박았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이 와서 명함 받고, 렌트카(제네시스 SUV 신형)를 주고 차량은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품이 없어 당장은 수리가 불가능하고, 부품이 오는 한 달 후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보험사는 부품이 오기까지의 기간은 보상이 불가능하고 그 기간동안 사고 차량을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품이 도착 후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4만원으로 측정하여 보상을 한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대차료 금액의 경우 동금 차량 렌트 비용의 35%로 보여지는데...
저희 차량의 경우 대차료를 얼마 받는 것이 맞는 건지 몰라 글 올립니다.
차량 : 랜드로버 디스커버리(23년식)
구매시기 : 23년 4월 28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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