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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27 10:19 답글 신고
    걍 보험처리 하셈
  • 레벨 상사 2 세례명마리안나 24.04.27 10:24 답글 신고
    넵!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27 10:23 답글 신고
    자전거 보험이 없다? 무보험차량 특약 안 들어놨어요? 그거 있으면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가 답입니다.
  • 레벨 상사 2 세례명마리안나 24.04.27 10:25 답글 신고
    무보험특약 있습니다. 자전거도 가능한거예요?
  • 레벨 중사 3 굿드라이빙 24.04.27 10:38 신고
    @세례명마리안나 무보험차특약은 가해자가 의무가입대상일 경우 적용입니다.
    자전거는 보장 범위 밖이고, 대차는 랜트특약 없으면 본인이 직접 청구소송 하셔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 공이공팔 24.04.27 10:53 답글 신고
    자차 후 구상권 청구 또는 자비 수리 후 민사. 지자체 공유자전거면 단체보험 들었는지 확인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4.27 10:56 답글 신고
    에효,,,어차피 대인으로 인해서 할증되니깐
    대물 들어간다고 해도 별차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실에 대한것은 자전거탄늠한데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합니다.
  • 레벨 중위 2 상만이형 24.04.27 11:56 답글 신고
    자차 렌트 특약은 일반적으로 100명중 1명정도 가입하니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렌트비용은 본인이 렌트 업체에 지불하시고 영수증 받아서 과실 비율만큼 되돌려받으려면 소송진행하셔야 됩니다.
  • 레벨 상사 2 세례명마리안나 24.04.27 12:04 답글 신고
    그게 없다고..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셨어요ㅜㅜ
    공업사 대차하는건 자차보험 되는걸까요?
  • 레벨 중위 2 상만이형 24.04.27 22:27 신고
    @세례명마리안나 공업사가 빌려주는 차는 보험 안될 수도 있으니 확인 잘하시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빌려주는 것이라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리해서 돈이 많이 안남는데 차까지 빌려주는 건 공업사 입장에서도 손해라 돈을 얼마정도 지불하라 할수 있으니 혹시나 물어보시고

    대차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차랑 무관하게 자차 렌트 특약이 있어야 자차 보험이 적용될 뿐더러
    자동차 대여업을 국토부에 신고한 사업자만이 보험 청구대상이 됨으로 공업사는 자동차 대여업이 아니라서 공업사가 돈을 받고 대차를 해주더라도 보험 청구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업사 대차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자차 렌트 특약이 있어도 보험적용이 안된단 얘기죠..그런 게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남편이 사고나면 와이프가 차빌려주고 와이프가 렌트비 받겠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렌터카라 간판 붙인 업체외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한 부분이란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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