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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팥팥팥㈜ 24.05.03 23:01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서 등화류가 구변이 가능하다구요? 안될건데~
  • 레벨 소위 2 외혼 24.05.03 23:08 답글 신고
    저의 전 글에 누가 그렇게 답변을..,.
  • 레벨 소위 1 팥팥팥㈜ 24.05.03 23:11 신고
    @외혼 연식이 바뀌면서 이전 연식이랑 비교 했을 때.. 할로겐 > LED 이런식으로 바뀐거 아니면 구변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차량 출고시 우리나라 등화류 규제에 맞춰서 출고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등화류 수량은 구변 승인이 안떨어질거에요..
    예를 들면 기존 앞휀다에 있는 차량 전폭등이.. 연식 변경되면서 사이드 미러쪽으로 옮겨간 것을 이전 연식 차량이 사이드미러쪽으로 전폭등을 바꿀경우 기존의 앞휀다에 있는 전폭등 연결을 없애서 점등이 안되게 바꿔야지 승인 납니다.. 이것도 순정 사이드 미러 아니면 승인 안날거고요.. 모든건 차량의 순정 부품 기준입니다..
    오토바이 규제는 잘 모르겠으나.. 차량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차량 전폭등이네요.. 요즘은 뭐 다들 사이드 미러로 달려서 나오니 ;;
  • 레벨 소장 펫러브 24.05.04 00:28 답글 신고
    http://m.ssupl.com/goods/goods_view.php?goodsNo=94954 참고
    제가 댓글 달은거 같기도한데...
    구조변경 가능 안개등은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에 이야기만 들어서 자세한건 저도 몰라여... 해본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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