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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더to더님 24.05.08 03:32 답글 신고
    하이빔 난사랑 덩침 이후 창문열고 욕하거나 아님 상대차가 일부러 블박차주님 앞에서 여러번 급정지 하셨나요?
  • 레벨 원사 3 5년만버티기 24.05.08 03:54 답글 신고
    아니요.그냥 10 여키로 따라오며 하이빔 켰다껐다 백번이싱 한듯요
  • 레벨 병장 더to더님 24.05.08 03:58 신고
    @5년만버티기 그럼 그당시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낮인가요? 밤인가요?
  • 레벨 원사 3 5년만버티기 24.05.08 04:22 답글 신고
    깜깜한 새벽입니다.
  • 레벨 병장 더to더님 24.05.08 04:32 신고
    @5년만버티기 요건이 공익 신고는 되더라도 난폭은 안될꺼에요
    꼴랑 하이빔 날린거 범칙금 2만원이나
    아니면 과태료 3만원 부과 일꺼고
    범칙금은 먼저 통보 집에서 받아도
    경찰이 무조건 출석하라고 하는것이 아니라서
    안가도 상관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 레벨 원사 3 5년만버티기 24.05.08 04:42 답글 신고
    네.고맙습니다.참고할게요
  • 레벨 원사 3 애덤댕킹 24.05.08 07:46 답글 신고
    아기유령 캐스퍼의 경험담 이군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5.08 03:37 답글 신고
    시간대가 일몰 이후는 아니죠??
    연휴때 스텔스 색히들 하이빔에 라이트 껐다 켰다
    신호를 줘도 한대 빼고 안 키길레
    죄다 신고 때릴 건데..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4.05.08 05:42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 방문해보세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5.08 06:15 답글 신고
    안됩니다.
  • 레벨 하사 1 공이공팔 24.05.08 06:40 답글 신고
    추월해가며 1차로 주행하는 건 뭐임. 결국 추월하고 2차로 복귀 안 하면 지속 주행입니다 속도와 무관하게
  • 레벨 소장 eini 24.05.08 07:27 답글 신고
    해보시고 결과 나오면 영상과 함께 후기 올려주세요.

    여기서 안된다하면 억울해도 가만히 있을거에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5.08 07:28 답글 신고
    상향등 키고
    운전에 방해될정도로 했으면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있고.

    클락션울리고 상향등 반복
    안전거리 미확보 했으면 빼박.

    근데 대부분 처리 안해줄려함
  • 레벨 대령 3 들판 24.05.08 07:56 답글 신고
    아래 URL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https://v.daum.net/v/20180128205402502

    법이 참 웃기죠? 쩝. 국회의원 놈들 이런거나 고칠 것이지...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8 08:12 답글 신고
    말대로 100번이면, 처벌해야 정상. 난폭 운전 말고, 특수협박으로 처벌 요구해 보세요. 무서우셨을 것 같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협박의 경우 범행의 고의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무슨 변명을 해도, 일반적인 사람 수준의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 해당이 되며,

    지속되는 상향등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성, 사고를 유발하거나, 정지하게 하여 무엇인가 피해를 줄 의도를 암시하므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간 다툼으로 살인 등이 발생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카메라가 없고, 인적이 드물면, 살해 후 블박만 제거 하면 증거 증인이 없어, 잘 잡히지도 않는다던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 공포심을 안 느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즉,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주는 행위가 협박이며, 야간이고, 차량을 이용했으므로 특수가 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레벨 중위 3 아보카도오일100 24.05.08 09:16 답글 신고
    오늘 점심은 닭똥집볶음~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5.08 08:21 답글 신고
    예전 기준에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길게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 요건에 들어갔는데, 하이빔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하여 난폭운전, 보복운전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향등이 오래 지속된다면 과태료 처분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적용하는 법은 담당자 마음, 안된다고 하는 담당자도 있음)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8 09:33 답글 신고
    법에서 판단은 단순 행위가 아닌, 횟수 등 앞뒤 사정으로 볼 겁니다. 하이빔은 별 것 아니다라고 일반론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그 횟수와 거리가 상당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봐야 할 듯.

    스토킹처벌법 검토하면서 판례에서 본 내용인데,
    스토킹의 경우도 행위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그 지속된 기간과 횟수에 따라 처벌 유무 형량 등이 가중된다고 읽었습니다.

    해당 내용 때문에 꾸준히 캡쳐 중이고..... 한 두어달 서너달 모아서 처리하려 하고 있거든요.

    판결문에는 단순히 몇 회라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잊을 수 있으나, 꾸준히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되는 것은 그 기간이 증가할 수록 공포감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고 했던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05.08 09:38 답글 신고
    꼭 나중에 동영상 올린다는 사람들 보면
    본인도 먼가 잘못한게 있던만 ㅋㅋㅋ
  • 레벨 대령 2 이스타일10m 24.05.08 09:43 답글 신고
    하이빔은 해당안됨
  • 레벨 대위 3 담양오리 24.05.08 09:57 답글 신고
    하이빔 맞을짓을 안해야죠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4.05.08 10:01 답글 신고
    살포시 악셀에서 발 떼어주는거죠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4.05.08 11:06 답글 신고
    하이빔 계속 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보복운전 될 수 있습니다. 하이빔안맞게 조심운전도 해야 하지만, 하이빔 쏘는 습관들도 고치세요. 하이빔 맞을 짓을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아봐야 정신차리실 분들이 많으실 듯.
  • 레벨 준장 개독척살 24.05.08 15:15 답글 신고
    일단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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