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free&docunemt_srl=1640205
글을 읽기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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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한 것
2. 문의자도 보행자가 박병일 명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음
3. 고로 한문철 변호가가 박명장이 뺑소니했다라고 한 것 아니므로
확대해석 금물
4. 사고 (혹은 사고 유발 후) 본의든 아니든 수습행위 혹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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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블박차(피해차)는 과실이 없다. - 사람이 뛰어들면 급정거 하는 것은 당연
2. 주행차선에서 우회전 한 것은 불법주차차량 (박병일 명장차 외 1대)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잘못이 아니다.
3. 따라서 사고의 책임은 빨간불에 건널목에 들어간 박병일 명장과 블박차를 뒤에서 받은
차의 잘못이다
네이버 아닙니데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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