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차를 하려는 순간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구역에 들어가면서 사이드 미러 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잠깐 차이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이드미러가 꺾이고 옆에 문이 저는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향지시등은 틀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토바이와 사고는 처음이라 걱정입니다. 물론 오토바이 과실이 좀 더 크지만 혹여나 저에게 과실이 생긴다면 어느정도 까지 생길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인을 원해 대인처리는 해둔 상태입니다.
늦은 새벽에 감사합니다.
입원했다는거 보면 주차할려고 들어올거알고 일부러 냅다 들이박았네요
블박분도 같이 입원하셔야 겠네요.
https://youtu.be/A49JLhT_BPs
영상에서는 소리도 없고 깜박이 표시가 전혀 안보이네요(안킨걸로보임)
사이로 들어온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고 보통 앞에서 꺾은차가 30~40 과실 먹습니다
(영상보니 뒤에서 추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실이 더 높을듯)
우회전 하기 전에는 사이드미러뿐만 아니라 룸미러로 뒤에 뭐가 오는지 꼭 확인 해야합니다
https://youtu.be/A49JLhT_BPs
영상에서는 소리도 없고 깜박이 표시가 전혀 안보이네요(안킨걸로보임)
사이로 들어온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고 보통 앞에서 꺾은차가 30~40 과실 먹습니다
(영상보니 뒤에서 추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실이 더 높을듯)
우회전 하기 전에는 사이드미러뿐만 아니라 룸미러로 뒤에 뭐가 오는지 꼭 확인 해야합니다
미리 켰는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켰는지
후자면 일부과실 있고 전자면 무과실도 가능
그건 그거고
무과실 주장하면서 맞대인 하세요
입원했다는거 보면 주차할려고 들어올거알고 일부러 냅다 들이박았네요
블박분도 같이 입원하셔야 겠네요.
경찰,보험사,법원 다 자동차도 일부 과실 있다고 하는데
혼자만 무과실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현실이 그런걸...
딸배 새끼들 비추만 처 누르네
저도 써봐야 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깝깝하다..... 오토바이 전부 과실 먹여야됨.....
8:2 피해자 나와도 상대 대인 들어가면 보험료 많이 오르니
대인없이 각자 수리하는게 제일 싸게 먹히겠네요...
그리고 상대나 상대보험사에게 제대로 된 어필을 하실려면
비슷한 사고를 유툽에서 찾아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소송가서 과실 나오든 안나오든 지금 상태로 과실 먹는것 보다는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경찰 불러야 됨.
일단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좀 맞아야겠네요.
동차선 추월에, 오른쪽으로 추월..
많이 맞아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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