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km 서행 중에 보도에서 빠르게 진입하던 자전거가
전조등도 없어보이긴 한데 제 차를 보고 앞에서
접촉없이 넘어졌네요.
내려서 구호조치 및 연락처는 드렸구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알려달라고 했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네요.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이 올수있으니 공유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볼 수 있으므로 상세 사항 제외)
1. 5.10 경찰에 사건 접수, cctv 확보요청, 마디모 요청
-> 사건을 접수하는 도중에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신고.
보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 듯
-> 과태료 및 벌점(4만원,10점)을 얘기하길래
거부하고 판례를 더 찾아보기로 함.
참고로 자전거도 3만원 상품권 있음
-> 상대측이 7:3 과실 얘기하길래 거부
자라니 건으로 자전거 과실 7까지 나오는 판례 존재
(시간 많으니~갈때까지 갈 예정 과실 폭탄 준비)
2. 5.11 향후 분심위, 소송 맞대응을 위해
한문철tv 게시판 등록 예정 (원본제출)
보는 사람도 깝깝하네요
1. 별다른 생각없이 보험 처리를 한다.
2.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주행 등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해서 싸운다.
자전거 도로 아닌거 같은데요?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 과실 들어가죠.
차대차 사고입니다 ㅋㅋ 벌점 먹을 각오하시고 신호하시죠
한의원에 호텔식으로 1인실 입원됩니다
아주 나일롱 천국입니다
(시간 지날수록 지워지니까 빨리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넘어진 장면이 너무 부자연스러운게 헤드라이트 불빛 보고 고의로 들어온 느낌이듭니다
뭔 깜빡이가 12초 동안 10번밖에 안 깜빡거림.
저 자해공갈 자전차 탄놈이 누르나
나이롱들의 보험금삥뜯어 처먹는곳
1배속 아니고 0.5나 0.8배속인듯...
원본으로 올리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일듯...
보통 돈을 달라요구하는데 자해공갈 이제막
시작해서 보험이력이 없겠네요
자전거나 자동차나 둘 다 조심안하고 급 브렉밟은거고,
차가 경로를 침범한 채로 뒤늦게 정지한터라 무과실 안나오는 사례.
눈 앞에 오토바이나 내리는 운전자가 뭔 육백만불의 사나이처럼 움직이는걸 올려놓으면 제대로 판단이 됩니까
배속느린거 아니라 ㅡㅡ;;
시속 6km면 그냥 빠른 보행자수준 속도임
전직 사이클 선수로서 저짖꺼리는 맘먹고 시비터는 겁니다.. 다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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