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yGobert 518 빨갱이 짓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욕은 박지 마시구요 저급하게.
드루킹 및 함께 활동한 당사자의 로그기록, 출력기록과 김경수와 드루킹 아저씨랑 11차려 대면한거 확인됐구요. 시그널, 텔레그램 기록은 뭐 너무많죠.
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 님이 검사하시고 대법관하세요.
근데 50만원빵은 뭡니까? 간이 좁쌀만하신가본데 좀더 키워서 오세요.
@RudyGobert 뭐가 손가락이 그렇게 아픈지 검색을 못하시나본데 아래는 2심 주요 내용입니다. 대법은 2심 판결을 확정만 한거구요. 아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지털 증거 등은'이라는 말 보이시죠?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몰라서 못찾아봤네요. 기사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기자 고소하세요.
이하-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이 2016년 11월9일의 기록이었다. 이날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한 날로, 재판부는 이날과 연관된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의 유죄를 도출해냈다. 특검이 ‘시연 로그’라고 주장한 로그 기록, 킹크랩 개발 과정, 김씨와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의 진술 등이 그 증거였다.
앞서 김씨는 구속 중 작성한 ‘옥중노트’를 통해 김 지사가 두 번째로 사무실에 방문한 날 상황을 설명했다. 옥중노트에는 △강의장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관련 김 지사에게 브리핑 △우씨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모바일 휴대폰)을 가져와서 구동해 김 지사에게 보여주라고 지시 등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의장에서’ ‘프로토타입’ ‘모바일폰’ ‘구동’ 등 단어를 적시한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만일 김씨가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구두로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으며 목격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편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묘사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말로 풀어냈다는 점이 ‘시연이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끌어낸 셈이다. 이후 드러난 디지털 증거 등은 당일 시연이 있었다는 재판부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묘소에 뒤늦게(너무나도 뒤늦게) 가족들이랑갔을때 노대통령 묘비있는곳에 서 먹먹하니 그냥 서있었습니다! 그때 수도분한 차림의 젊지도 늙지도 않아보이던 한남성이 노대통령가저에서 나와서 그냥 조용히 묘비 근처를다니시며 떨어진 쓰레기 날리는 집풀을 줍고 이리저리 살피더군요! 관계자인가보다! 하고 근처 지나갈때 수고많으십니다! 인사했더니 선한미소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던양반이 나중에 알고보니 김경수 도지사 였었던 기억이나네요! 그때 마누라는 애들케어하면서 노대통령 삶을 사진으로전시한곳을보더니 눈물날것같아서 더이상 못둘러보겠다 카던~~ ㅜㅜ 김경수 지사님 꼭 다시 돌아 오시리라 믿습니다!
드루킹 및 함께 활동한 당사자의 로그기록, 출력기록과 김경수와 드루킹 아저씨랑 11차려 대면한거 확인됐구요. 시그널, 텔레그램 기록은 뭐 너무많죠.
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 님이 검사하시고 대법관하세요.
근데 50만원빵은 뭡니까? 간이 좁쌀만하신가본데 좀더 키워서 오세요.
이하-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이 2016년 11월9일의 기록이었다. 이날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한 날로, 재판부는 이날과 연관된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의 유죄를 도출해냈다. 특검이 ‘시연 로그’라고 주장한 로그 기록, 킹크랩 개발 과정, 김씨와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의 진술 등이 그 증거였다.
앞서 김씨는 구속 중 작성한 ‘옥중노트’를 통해 김 지사가 두 번째로 사무실에 방문한 날 상황을 설명했다. 옥중노트에는 △강의장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관련 김 지사에게 브리핑 △우씨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모바일 휴대폰)을 가져와서 구동해 김 지사에게 보여주라고 지시 등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의장에서’ ‘프로토타입’ ‘모바일폰’ ‘구동’ 등 단어를 적시한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만일 김씨가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구두로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으며 목격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편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묘사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말로 풀어냈다는 점이 ‘시연이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끌어낸 셈이다. 이후 드러난 디지털 증거 등은 당일 시연이 있었다는 재판부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22379
팩트를 알려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욕이나 할 뿐이네요. 수준 참담합니다.
방역시국이다 보니 민심을 모으기도 어렵고.. 나라를 좀먹는 벌레만 들끓는군요..
저런식의 판결 자주 보지 않았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본인이 안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피해자라 불리우는 거짓말쟁이가 일관되게(가끔은 일관되지 않아도) 진술하면...
본인들 입맛에 따라서 판결하는거...
뭐 저때 당시에도 누가 그랬던것 같은데...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기 좋아하면서 왜 시연회때 참석한 사진은 없냐고 그랬던것 같은 기억이...
성향을 떠나 진실을 보고 판단하는 법쟁이는 없나 봅니다.
말 바꾸고, 서로 입 맞춘게 확인된 드루킹의 일방적인 증언 하나로 무죄의 물증은 다 덮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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