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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7.21 08:56 답글 신고
    계도 처리를 하는 것 여부는 단속공무원(단속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두번째 이후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도 처리는 단속공무원의 고유권한을 일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답글 3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7.21 08:56 답글 신고
    계도 처리를 하는 것 여부는 단속공무원(단속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두번째 이후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도 처리는 단속공무원의 고유권한을 일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08:58 답글 신고
    그렇군요..역시 1차 계도처리가 되고 난후에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 부과라는게....맞는거군요....
    알겠습니다. ㅠ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7.21 08:59 신고
    @배가나와슬픈곰탱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른바 재량권)
    다만 해당 공무원과 해당 기관은 계도 처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모든 위반을 100% 단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09:04 답글 신고
    네~ 계속 신고를 하다보면 1차계도 처리된사람들은 주차방해를 안할테니.. .
    언젠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ㅎㅎ
  • 레벨 중위 3 개콘보다웃긴보배 21.07.21 08:59 답글 신고
    장애인 구역도 무거운짐이라던가 짐을 옮기는순간에 잠깐 주차는 가능합니다.
    아마 단속공무원은 그걸 확인할수가 없어서 그런계도처리를 한것같습니다.
    보니 마트 입구이네요. 장시간 정차및 주차는 안되겠지만 잠깐의 정차및 주차는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09:03 답글 신고
    제가 봤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은 아녔습니다. 그래서 더 보기 않좋았나 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중위 3 개콘보다웃긴보배 21.07.21 09:08 신고
    @배가나와슬픈곰탱 아 다시 확인해보니 이사짐이나 무거운짐으로 인해서 관리소나 그 해당업주가 승인한것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하면 저건.. 신고하면 걸릴문제인데... 왜 계도처리를 했는지 물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09:14 답글 신고
    왜 계도 처리만 하십니까...했는데... 고의성을 어떻게 증명할꺼냐 이게 관건이고...
    본인들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저보고 고의성인지 어떻게 증명하실껀데요? 라고 반문하시더라구요... 계속 말이 원점이에요...
    어느 형님께서 절차본 링크까지 주셔서 그거 인쇄해서 말하고 그랫엇는데... 어쨋든 다시 원점였어요...
    계도처리 할뿐이다... 재 적발시 과태료 부과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21 09:03 답글 신고
    xxxx장소는 불특정다수의 운전자가 수시로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장소로써 유관기관이 관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계도처리만 행하고 있고 현장실태 조사나 현장계도를 하지 않음.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계도처리됨을 알기에 해당사업장에서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않고 방치함. 장애인복지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혹시나 이로인해 불편을 격는 장애인이 한명이라도 발생해서는 안되기에 해결의지가 없는 xx구청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해당부서를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에서의 직접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건복지부로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09:07 답글 신고
    넵 조언 감사합니다.~~ 담당자분과 한번 더 통화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7.21 09:15 답글 신고
    이전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계도가 필요한 상황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때 라고 적혀있는걸 공무원이 저렇게 해석을 하는겁니다

    이럴때는 보건복지부로 민원 넣어서 답변 받으세요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건을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계도만 하고 있다
    이럴때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계도 하는게 맞는 처분인가?라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신고 많이 들어오는곳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사업장에도 전달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많이 해서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신고 많이 되는 곳이다라는 것까지 붙이고 가는곳도 있습니다(보배에 글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정처리는 기대 안해도 지침상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경우 계도 처리한다는 지침내용가지고 저렇게 처리하는건 소극행정 같네요

    일단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처분이 불가하다고 지자체에서 말한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계도 조치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에 해야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답변달라고 하세요

    저같은경우는 보건복지부 민원 넣고 답변 받은거 이해 안되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도 해서 안내받았습니다

    그이후에 지침이 좀 바뀌더라구요(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민원 넣고 했겠죠?)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09:18 답글 신고
    네..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7.21 11:54 신고
    @배가나와슬픈곰탱
    수고 많으십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12:16 답글 신고
    맛점하시구요~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레벨 하사 3 제일손세차 21.07.21 09:40 답글 신고
    그냥 딱봐도 고의성인디 눈을 달고 일처리를 하는건가? 한심하네 공무원들
  • 레벨 대위 2 미스터L 21.07.21 11:24 답글 신고
    우선 법대로 처리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고의성 여부 입증해서 감면 받을지 그대로 부과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11:57 답글 신고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지침(19.5.1) 보면.. 모든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면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적용한뒤에 고의성 여부 입증 감면 여부 판단이 들어가는게 맞다 보는데
    그게 아닌가봅니다.
  • 레벨 중사 3 차따라 21.07.21 12:39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앱에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신고 하는 소극행정신고센타가 있으니 신고해 보세요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13:08 답글 신고
    보건복지부 민원 제기 하였습니다. 답변 여부에 따라 한번더 움직여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아마조니 21.07.21 13:30 답글 신고
    저건 장야인주차 구역에 주차 한거보다 벌금과, 벌점이 더나오는건데..
  • 레벨 중령 2 배가나와슬픈곰탱 21.07.21 16:17 답글 신고
    맞습니다. 벌금 크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절대 목적은 아닙니다.
    장애인차주를 위해서 그 자리를 항시 비워두자는게 목적이죠... 저런 주차방해 인지 못하는건 심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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