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참.. 속상합니다.
몇번이고 신고를 해도~ 똑같은 1차계도 처리뿐입니다.
늘 답변은 고의성을 증명하라고 하시네요~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을 하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계도 처리랍니다.
정말 사기 떨어지네요.... 참.. 제가 왜 이렇게 신고하냐구요?
어느날 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장애표지판 있는 차량이 주차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기타고
있는걸 봤습니다.
사진처럼 막고 있는 차량이 있엇는데 그 차량이 빠지니 그때서야 주차했어요..
기분이 어땟냐믄.. 왜 저사람 때문에 이사람이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아야 되는거지?
일상생활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불편하실텐데...
그뒤로... 정말 주차방해하는 차량들이 당연하단듯이 세우더라구요..
다 신체 사지 멀쩡하신 분들였습니다. 남자,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모녀... 등등.. 다양하더라구요.
와이프랑도 많이 다퉜습니다. 왜 당신이 나서냐고... 그러다 싸움난다고.. 하지말라고.. 그냥가자고...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정말 화가 납니다.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래야 되는가 싶은데... 다른건 몰라도 이건 해야겠습니다.
방문할때 주차방해차량 있다면 전 계속 찍을겁니다.
행여 싸움난다해도 전 뒷짐 지고 맞으면 되니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님들~!!!
오늘 퇴근해서 한번 들려봐야겟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지나가면서 보니.. 또 한대가 주차방해 해놨더라구요...
정말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지 멀쩡해가지고...
참!! 담당자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내게 고의성인걸 증명하시라고 하셨잖아요...
담당자분께서 한번 고의성이 아니란걸 증명해보세요~
첫번째로 마트 관계자분께 전화는 하셧나요? 안하셧죠? 제게 전화 해놓으신다고 구두로 하셨습니다.
두번째 시동 꺼져있고, 주차파킹 되있고, 문도 잠귀어 있는데~ 이게 고의성이 아닌가요?
세번째 원하시는 시간 나오게 사진 찍으라고 말씀하셔서, 1분 대기타면서 찍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죠?
다만 두번째 이후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도 처리는 단속공무원의 고유권한을 일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 이후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도 처리는 단속공무원의 고유권한을 일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ㅠㅠ
(이른바 재량권)
다만 해당 공무원과 해당 기관은 계도 처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모든 위반을 100% 단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언젠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ㅎㅎ
아마 단속공무원은 그걸 확인할수가 없어서 그런계도처리를 한것같습니다.
보니 마트 입구이네요. 장시간 정차및 주차는 안되겠지만 잠깐의 정차및 주차는 가능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ㅠㅠ
본인들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저보고 고의성인지 어떻게 증명하실껀데요? 라고 반문하시더라구요... 계속 말이 원점이에요...
어느 형님께서 절차본 링크까지 주셔서 그거 인쇄해서 말하고 그랫엇는데... 어쨋든 다시 원점였어요...
계도처리 할뿐이다... 재 적발시 과태료 부과다...
라고 보건복지부로 민원 넣으세요.
계도가 필요한 상황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때 라고 적혀있는걸 공무원이 저렇게 해석을 하는겁니다
이럴때는 보건복지부로 민원 넣어서 답변 받으세요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건을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계도만 하고 있다
이럴때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계도 하는게 맞는 처분인가?라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신고 많이 들어오는곳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사업장에도 전달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많이 해서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신고 많이 되는 곳이다라는 것까지 붙이고 가는곳도 있습니다(보배에 글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정처리는 기대 안해도 지침상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경우 계도 처리한다는 지침내용가지고 저렇게 처리하는건 소극행정 같네요
일단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처분이 불가하다고 지자체에서 말한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계도 조치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에 해야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답변달라고 하세요
저같은경우는 보건복지부 민원 넣고 답변 받은거 이해 안되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도 해서 안내받았습니다
그이후에 지침이 좀 바뀌더라구요(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민원 넣고 했겠죠?)
수고 많으십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하면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적용한뒤에 고의성 여부 입증 감면 여부 판단이 들어가는게 맞다 보는데
그게 아닌가봅니다.
과태료 부과가 절대 목적은 아닙니다.
장애인차주를 위해서 그 자리를 항시 비워두자는게 목적이죠... 저런 주차방해 인지 못하는건 심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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