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이에요~
반대편 미니버스를 타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 오던 아주머니
신호등 앞에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넘~ 빨리 달려와서...
헌데 보행자 신호가 빠뀌었는데
차량시간 때문인지 적색불에 손들고 거너시는데...
뒤 따르던 학생이 있었네요..
모자 관계인듯해요
적색 불에 달려가는 엄마를 뒤 따르던 아들은
엄마 모습을 보고 짧은 순간 ~
순간 당황한 듯이 갈팡질팡하고 뒤따르는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신호가 바뀐 순간이라 속도가 모두 없었지만
달리던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큰 과실을 줄까요?
경찰에서는 차랑 사람사고는 차가 가해자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 사고 났다면 신호 떨어지고 급출발등으로 꼬투리 잡을것 같네여.
조금 멀리가는 것 같지만, 저거 엄마가 아이에게 불법을 강요한 거라고.. 아동학대로 고소해도 먹힐 것 같네요.
엄마라는 존재의 요구에 아이는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충분한 강요이고 그 행위가 범법이니 아동학대 인 듯해요. 영상에 얼굴 잘 보이는 정도면, 고발 하시면 수사 무조건 하고, 송치 무조건 될겁니다.
달리던 중 이었으면, 상황마다 다르지만, 자동차의 무과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어서 그렇죠.
신호를 무시해서라도 빨리가야 미안함이 좀 해소 되겠지요.
저런 아짐들이
꼭 신호 대기할때도 도로 앞까지 나와 막 서있슴 ㅋㅋ
십중팔구 그런 학습이 되어 있으니 아이가 망설이면서도 무리하게 건너는거고...
저리도 타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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