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마녀 사냥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처벌하는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거에요..................................마녀 사냥이 아이러니하다뇨?????????????????
법이 사람을 버렸으니 그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하는겁니다 알겠습니까??
레토나님이나 나나 가정하고 말하는건데 용서는 레토나님이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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