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영상 올릴줄은 몰라서 급히 글을 올려
봅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동영상 문자로 보내드릴께요
저는 1차선 직진중이였는데 2차선 직진중인 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변경
할수있게 도와줬는데 급히 제차량 앞으로 유턴을 시도를하는겁니다 저는 급히 급브레이크와 동시에 클락션을 울렸지만 부딪히고 말았네요 상대방이 유터시도했다 인정했습니다 녹음은 못했지만 양쪽보험사가 들었고요 상대방 차량이 저보다 앞서 있었고 깜빡이도 켰지만
차선변경인줄알고 저또한 속도를(속도40)줄이고 있었고요신호등은 없었고 좌회전해서 공장 내부진입 가능표시는 있었습니다 현재보험사 측은 유턴표시는 없었지만 좌회전표시 공장내부들아가는 표시가 있었고 깜빡이가 있으니 저의과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8대2 7대3
너무 억울하네요
일단 해당 블박으로 가까운 해당 구역의 경찰서의 교통계로 가셔서
차선 변경 위반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해당 차량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서류를 조사를 통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 차량, 그리고 그걸 비켜준 차량, 적법하게 끼어들기 및 좌회전하지
않은 사유를 물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비켜줘야 하는 의무보다 끼어들거나 좌회전해야 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더 큽니다.
반드시 말로 싸우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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