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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현대차4대째 18.01.17 08:16 답글 신고
    2차선은 좌회전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일단 해당 블박으로 가까운 해당 구역의 경찰서의 교통계로 가셔서
    차선 변경 위반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해당 차량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서류를 조사를 통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 차량, 그리고 그걸 비켜준 차량, 적법하게 끼어들기 및 좌회전하지
    않은 사유를 물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비켜줘야 하는 의무보다 끼어들거나 좌회전해야 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더 큽니다.
    반드시 말로 싸우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 레벨 이등병 kimnamho 18.01.17 09: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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