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관련 조언좀 듣고자 합니다.
요악하자면 직진+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좌회전 차선에서 법규를 어기며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네요.
블박 동영상 첨부합니다
황당한것이.. 이러고는 냅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쿵 하고 잠깐 브레이크 밟더니 걍 가버리데요..
(블박은 도망가는것 까지 찍혀있습니다)
황당하여 클락션 몇번 울리고 300m 가량 쫒아가서 차 앞을 막으니 다시 도망가버리네요.
또 사고날것 같아서 차 세우고 바로 112 신고하고 접수했습니다.
파출소가서 블박 돌리고 차번호 확인하고 경찰분께서 가해자분께 전화하니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하네요.. -.-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파출소에서 순경분들은 더이상 대응이 안되는지 현장에서 못 잡으면 음주여부 확인은
어렵다 하시네요. 이후 전화로 신변도 다 아시면서 잡으러 가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권한없다는듯이
이야기 하더군요.. 일단 요곤 제가 잘 모르니 경찰청 민원 넣은 상태구요..
일단 사건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벌써 이관됐다네요.
차량은 앞범버와 휀다에 손상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도 해야할듯 하고.. 다친덴 크게 없지만 허리가 좀 불편하네요
아픈부분에 대해 진단받고 서류 첨부해서 괘씸해서 고소를 할까합니다.
주관 경찰서 알아낸다음 바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되는지..
경험해 보신분들의 조언좀 듣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집 찾아가서 강제로 문을 열 권한도 없구요
과실은 10:0 인것같으니 보험사에 대인대물 걸어놓으시고 렌트 받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넣으시는게 최선으로 보이네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그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대리기사의 보험이 아닌 차주의 보험으로 접수가 된다면 또 문제가 달리지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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