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차는 구급차도 경찰차도 아닌 바로 견인차량인 렉카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양보를 요구하면서 갓길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과 역주행까지 해가며 순식간에 사고현장에 달려가는 렉카 중 일부는 부르지도 않았지만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견인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 후 운전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힘들고 사고 후 처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견인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금물
렉카 업체 중 일부는 택시나 버스기사를 통해 연락을 받고 출동하기 때문에 견인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렉카업체 사이에서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라는 룰이 있지만 운전자는 그 룰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맨 처음 도착하는 견인차라고 해서 무조건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견인차는 기본적인 보험사를 통한 견인 서비스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렉카를 이용해야 할 때는 장소와 이동거리,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견인해야 하며, 일부 보험은 10km까지 무료 견인조치가 가능한 옵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긴급대피 무상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사후대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업체 선택
렉카 기사가 정비업체를 권한다면 무조건 그곳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수리견적 확인 후 보험사를 통해 다른 정비업체에 연락해 금액을 비교해 정상금액인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일부 견인업체 관계자는 구난비와 견인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렉카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서비스 상황에 따라 바가지 요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 남기기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차의 변호판을 촬영해 두거나 녹음을 하고, 정비업체의 수리 여부 견적서와 내역서를 서류로 발급받아 두는 등의 증거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비업체에서는 서류 발급 시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을 제시할 수 없고 혹시 있을 거짓증언에도 명백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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