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불법주차로 신고했더니 점심시간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경찰청 접수하니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의 횡단>과 관련 무단횡단 위반자에 대하여 정보가 없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익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위반자를 특정하여 신고 해야하며,
차량이 아닌 무단횡단 행위자에 대한 자료는 사람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 해야만 접수 및 단속 처리가능합니다.) "
두 번이나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횡단이 금지되어있는 도로부분인지와 위반자를 직접 찾아내서 제보해라
이런 말이겠죠?
관공서 차량을 밥 먹으러 가는데 사용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무단횡단을 해서
만두를 먹으면 그게 참 맛있겠습니다.
청문감사관실에 가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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