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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한이 남은시점에선 3개월전에 말씀하셔도 안됩니다.
2.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킨다면 계약기한 관계없이 보증금은 받을수있고
그 전까진 관리비도 납부 하셔야됩니다.
계약기한내에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 법적으로 조취할수있는건 없습니다.
3.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전입신고를 다른곳에하는건 위험할수도있습니다.
지금 전세금 반환보험가입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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