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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보배르기니 19.01.26 15:14 답글 신고
    1.계약해지 시점의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셔야됩니다.(12월에 개약 만료라면 9월달에 말씀하셔야됨)
    계약 기한이 남은시점에선 3개월전에 말씀하셔도 안됩니다.

    2.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킨다면 계약기한 관계없이 보증금은 받을수있고
    그 전까진 관리비도 납부 하셔야됩니다.
    계약기한내에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 법적으로 조취할수있는건 없습니다.

    3.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전입신고를 다른곳에하는건 위험할수도있습니다.
  • 레벨 병장 나눈자연인이다 19.01.26 17: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드디어입장 19.01.26 16:33 답글 신고
    보험은 가입하셨는지요? 저도 3월 30일이 계약끝나는데 집주인이 지금 살고있는집이 팔리던지 전세나가던지 해야 전세금을 줄수 있다네요 ㅡㅡ 집주인이 돈없다 지금 못준다하면답없습니다 저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해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신청하면 한 2달정도 걸린다네요...
  • 레벨 병장 나눈자연인이다 19.01.26 17:18 답글 신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앗는데ㅜㅜ

    지금 전세금 반환보험가입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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