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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보배정의구현아재단 19.02.12 10:17 답글 신고
    통보하면 됩니다.3개월안에 그런대 정말돈이 없어 못준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절대 주소이전하시면 안됩니다.
  • 레벨 중위 1 매일칼가는남자 19.02.12 10:19 답글 신고
    먼저 주인한테 이사갈집 계약금을 먼저낸 상태라 10%만이라도 달라고 하셔서
    받으시고요.
    그것만 받으시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저도 글쓴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여서 잘 압니다.
    10%정도의 돈을 받으시면 돈을 준다는 의미로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않주면 법적처리비용을 서면으로
    우체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국정농단 19.02.12 10:27 답글 신고
    ㅁㄴㄹㄴㅁㅇㄹㄴㅁㅇㄹ124313123ㄴㅇㄿㅋㅌㅌ ㅋㅌ ㅋㅌㅌㅋ ㅊㅊㅌㅍ ㅊㅌ ㅌㅊㅍㅌㅋㅊ ㅋㅌㅊ ㅍㅌㅊ ㅋ ㅍㅌㅊ ㅍㅊ ㅌㅍㅊㅊㅍㅌㅍㅊㅌ
  • 레벨 하사 1 정글하비 19.02.12 10:31 답글 신고
    다필요없고..가압류거세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9.02.12 10:44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에 계약기간까지 난 모르오 하면 답 없고요
    그 기간 못채워서 나가는거면 세입자가 발품 팔아서 집 내놔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들해요
    기간 채우고도 언제든 나갈 수 있다 2년 묵시적 연장이 아니다라고 해놨다면 상관없지만...그게 아니라면 님이 집 구매자를 구해야되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02.12 10:55 답글 신고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되었을 때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 레벨 소령 1 9회말원아웃 19.02.12 11:07 답글 신고
    연장일경우 나간다는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빼줘야하지만......................전세금 들고있는 집주인 없습니다
    집이 나가야 줄꺼에요 그래서 이사가기전에 집주인이랑 확실하게 빼줄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듣고 녹취하고 진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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