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00만원 전세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서 새로안쓰고 구두계약으로 6500만원에
월10 만원으로 월세로 돌렷습니다.
월세 상태로 저희가 분양으로 새집으로 이사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4개월 전에 이번 3월 5일에 이사가겟다고
하니 다른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반환할수잇다고 하네요
지금 이사 해야하는데 1달정도 남아 똥줄타고 잇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1.임대인 보호법에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도 언제든지
계약ㅈ해지 통보를 최소3개월 전에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수잇는게 맛나요?
2. 카톡에 3월 초중순 쯤이라고햇는데 날짜를 특정하지안
앗습니다 계약해지가 성립되나요?
받으시고요.
그것만 받으시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저도 글쓴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여서 잘 압니다.
10%정도의 돈을 받으시면 돈을 준다는 의미로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않주면 법적처리비용을 서면으로
우체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못채워서 나가는거면 세입자가 발품 팔아서 집 내놔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들해요
기간 채우고도 언제든 나갈 수 있다 2년 묵시적 연장이 아니다라고 해놨다면 상관없지만...그게 아니라면 님이 집 구매자를 구해야되요.
집이 나가야 줄꺼에요 그래서 이사가기전에 집주인이랑 확실하게 빼줄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듣고 녹취하고 진행해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