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인정하는 청년은 최대 50살 까지 입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작년까지는 만 29세 까지 였는데
올해는 만 34세 까지로 바꼈습니다. 만 34세라는 것은 즉, 36세 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청년의 정의나, 나이가 바뀐게 아니고
대상만 다소 조정한 것 뿐입니다.
갑자기 결정권자가 39세까지 준다고 하면 바뀌는 겁니다.
대체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년의 범위는 35세 까지인데
때에 따라서는
40살까지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50세 까지도 청년이 되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것은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시 할수도있는 것이지요.
결국, 제 자유 의사에 따라서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약속이었으니까요.
계약상의 약속이나 법적 효력있는 약속도 아니고요.
성공은 했네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당신 주시하고 있으니 ㅎㅎ
개인적인 글 쓰라고 이 게시판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ㅎㅎ 이런글 쓰라고 이 게시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 글 자주 읽어 주시고~ 댓글도 자주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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