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벅!!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보배회원님들 추석명절은 잘보내셧나요??
전 명절 첫날부터 부모님의 차사고로 근심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명절 첫날부터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여 연휴라 보험사에서도 쉬는지 전혀 연락은 없었고 오늘 연락이 와서 몇가지 궁금한점에 여쭙고자
글을 쓰네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불편할수도있겠지만 양해부탁드리고 혹시 아시는것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제 차사고는 한번 낫는데 이와는 다른경우라..
본론으로.. 길어지면 그러니 간략히 제가 궁금한점 요점만 올리겟습니다.
부모님화물차에는 블박이 없고, 상대아주머니차에는 있으나 전원을 안넣고? 연결을 안해서 블박 영상이없다고(이건 우리가족이 현장에 갔을때 상대서 그랫다고 들은내용)
상태서 사고가 났는데
아래 도로입니다 국도라 아마두 제한속도 50-60일겁니다.
부모님께선 읍내 진입차 2차선 정상 주행중엿고 상대 아주머니차 흰색차는 좌측에서 달리던중.
아버지차가 먼저 정상주행으로 달리는찰라 합쳐지는 지점을 빠져나가는데 아주머니께선 달리는 속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시며
화물차 좌측 뒷 후방 짐칸 옆면을 긁으며 뒤에 걸이? 부분을 파손을 해버렷고 부모님 화물차는 그대로 뒷꼬리를 받쳐서 좌측 중침을 해서 인도턱에 부딪히고 좌측펑크후 넘어서 하천으로 들어갈뻔햇으나 다행히 멈췄습니다. 두대 모두 블박영상을 입수를 못햇으나
다행히 사진상 우측 전방 타이어집 개인 씨씨티비에 사고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서 사장님도 티비보다 우연히 모니터보곤 사고장면 목격햇고, 당시 출동 경찰도 영상 사진찍어가고 교통전문? 오랜 베테랑으로써 상대가 가해자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현재 부모님께선 당일 응급실 치료받으시고 퇴원후 시골일이 너무 바쁘셔서 ㅜ일밖엔 모르시는분들이시라서..ㅜ
우측 전방을 부딪힌 상대차 아주머니 보조석 남자분은 현재 입원중이랍니다. 오늘 상대측 보험사 우리측 보험사 전화와서 그냥 치료 유무 입원유무이야기만 통화하시고 끝낫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과실비율이나 유무가 언제쯤이나 나오는지, 누구를통해서 듣는건지..
그리고 우리측 보험사에선 경찰신고가됏고 접수가된상태니 그쪽 경찰에서 머가 나와야지 과실이 진행된다?> 는 이야길 하셧다네요..부모님께선..전 가피만경찰이 관여? 하고 과실비율?은 크게 영향을 안끼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진행 과정?? 그냥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이야기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조언될말씀좀 쪽지로나 덧글 부탁드려요.. 상대측은 입원할정도도 아닌데 입원햇대서 그냥 손놓고 있기가
두렵?네요...잘못은 상대측이 많이한거같은데요...
과실이 생기면 대인처리는 해줘야하구요
입원할정도인지는 다친분과 그를 진단한 의사가
판단할문제인거같구요
보험사에서 과실여부를 조율해서?산정하게되죠
차선변경시에 사고는 보통7:3정도에서
위아래 1씩변경되더라구요 통보도 보험사에서해줍니다
.경찰이 영상보며 상대가 가해자라고햇는데 그 가피만 판단내리고 과실비율은 이제 보험사에서 조정해서 결정하는건가요??
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겟지만 2019년 바뀐 교통과실그 법에 의해..
옆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상대방차 측면 또는 전방을 충돌하면 100-0인데..
이같은 경우는 정상차로 진행하는 차 전방도 측면도 아닌 정상 주행한 지나간차 측후미 꼬리를 때렷는데 과실이 잡히는지 의문이네요..
도움이 못되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해결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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