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96036?sid=102
출차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막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네요.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저 경우는 정상주차 차량에 보복을 한거라 사이다..일수 있겠지만
무개념주차를 응장하는것도 역시 같은 판결을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96036?sid=102
출차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막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네요.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저 경우는 정상주차 차량에 보복을 한거라 사이다..일수 있겠지만
무개념주차를 응장하는것도 역시 같은 판결을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하세유.링크는 클릭 안해소)
"다수가(공용.개방된.아파트 같은 사유지포함)이용하는 시설물에"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주차선 물고 주차.2칸 대각 주차 기타등등)를 한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차량막기)를한 어쩌고 저쩌고 해소...(내용이 길어)"
여럿 판례(민사)가 있어유~
간단 하게 말해소?
"이.해.해.줌"
*.*흐믓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