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횽님들 맨날 눈팅만 하다 궁금한것이 있어 오랜만에 로그인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대 어제 저녁에 불수용 처리 결과를 통보 받았고 불수용 처리된 이유가
신고날짜와 영상 날짜가 미일치 한다고 하여 불수용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동일 업무를 담당 하는 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수용 이유가 안전신문고에 제가 표기한 시간이 07시 영상에 표기된 시간이 07시17분
17분 차이가 발생 해서 수용할수가 없었다 라고 하더라구여 그리고 10분 차이면 수용이 가능 하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신호위반 위치, 차량번호, 위반하는 장면 뚜렷하게 찍혀 있는 영상이 있는대 17분 차이 때문에 불수용된게
이해가 되시나요?? 통화하다가 언성 높여서저 통화내용 녹음하고 일단 통화는 종료 하였습니다.
일단 시간수정해서 다시 신고 하라고 안내 해주던대.. 아휴
이런 경우는 또 첨이라 .. 이럴땐 그냥 다시 신고하고 조용히 넘어 가야 하나요? 아님 다른 누트로 항의? 건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잇는걸까요?? 보배횽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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