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했고,
(1) 장애인 자리에 주차행위
(2) 장애인 자리 앞에 주차하여 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럴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이미 주차를 완료해 있고, 물건을 내리기 위해 그 앞에 잠시 정차를 해도 그것이 불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일반 차량 앞에 잠시 정차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닌데,장애인 차량 앞에 잠시 정차만 해도
불법 행위인지요?
장애인을 최대한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배려를 위해 지정 주차자리를 정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앞에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면 이건 역차별! 아닌지요?!
단 3분만 정차해 있어도 사진 찍히면 과태료
8만원, 2곳 앞에 있으면 50만원이랍니다.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왠지 알려드려유?
장애인이 나가고 들어오는거 막으신거니까요
그래서 그벌금 대상이쥬
담부턴 정식으로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해서 40만원 절약하세요.
법이 없으면 하루종일 정차할 사람들이니까요.
힘없는 장애인의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