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모르는 번호인 휴대폰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휴대폰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실사용자 주민번호를 알아야지
내역이 조회가 되고 해지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자기네는 개인정보법때문에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머리속이 하얗습니다. 요금도 45,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었네요 ㅜㅜ
대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영점 대리점 안되요
알아보고 연락주라 요청
2. 휴대폰 해지 요청 하니 번호 명의자아님 알려줄수 없어요
1번 내용대로 요청 하시고요
3. 요금 환불 안해줄시 (부당납부)
통장내역중 모르는번호 납부내역 출력해서 통신번호(명의자 이름 몰라도 됩니다)로 피해 입으신대로 토대로 부정이득이니 사기 및 자동이체신청내역(고센에 확인 서류미비 있음) 사문서 위조로 경찰서에 고소 하시면 자료 통신사에서 경찰서로 보내니깐 왜 자동이체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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