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3 구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구매계약서에 교환, 환불에 대한 사항이 없네요.
(자동차레몬법)
영맨에게 문의했더니 법에 있는 사항이어서
추후 고장발생시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아했지만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맨에게 항의했더니, 2월중에 계약서내 반영될것같고,
차량을 빠르게 받는게 낮지않겠냐 하네요)
결국 계약비 내지않고 취소했습니다.
참.. 신용이 없는 사회네요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차로 교환, 환불 보장등은 계약에 있어야 한다네요.
즉, 새차 문제 생겨 새차로 받으려면 명시되어 있어야 하네요.
얘들 법만들면서 구멍도 만들어 놨군요.
차영맨, 중고차영맨(부천 인천), 레카충
ㅋㅋㅋㅋ
노리고 맨든 닉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이경우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교환,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뀌기전 계약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상의 날짜가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바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것이네요.
ps. 밤 9시에 댓글을 보고 급하게 아는 법조인에게 문의해보니 한국형 레몬법이라는것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작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및 수입차회사 모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사원과 별도로 수기로 교환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적더라도 제작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 효력이 없다네요.
일반적인 법처럼 강제력을 가진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일부 회사가 먼저 시작해줘야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것 같다고.. 미국의 경우 자동차 업체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일부 고급차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작사가 동의하고 참여하는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짧게 요약하면..
레몬법은 제조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동의한 제조사가 없기에 영업사원과 수기로 레몬법에 대한 내용을 적더라도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다는것.
-------------------------------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치 않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해서
죄송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98조의 2에 해당 조문있습니다.
하자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보장 이라는게 서면 계약서상에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성문법국가에서 법률로 제정된 부분은 관습법 사실인 관습 법률상 원칙 조리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요건을 지정해줬는데 요건충족 못해서 피해보지 마세요.
윗분말은 틀렸네요
보배뉴스만보셔도아는걸
님말대로될순있어도
민사10년 해주실건가요ㅋㅋ
작년 연말 부터 이래 계약서에 없으면 레몬법 적용 안된다고, 언론과 여기서 떠들어 댓는데,
뭔 잘난척으로 차 살 사람들에게 계약서에 레몬법 사항 없어도 적용 되는 것 마냥 혼란 줄라고 아는척을 하는지..
내 같으면 좆팔려서 댓글 지웁니다.
이런 부류들은 키보드만 잡으면 조낸 용감해지나봐?
댓글에 자신의 지식을 과신한다는 느낌이나
오만? 건방짐 같은 느낌을 한번도 받은 적이없다...
십수년동안 보배에서 많은 정보글과 댓글을 쓰다보면
아주 가끔은 틀린정보를 줄수도 있을거라 생각됨..
위에 몇분은 좋은말로 잘못된정보를 지적해주시는데 반해
밑에 몇몇은 만물박사인척..아는척...법알못..등등 개소리를
해가며 비웃는구나
그동안 자신의 무식에 대한 열폭으로 속으로 이런식으로 욕을 해왔다는건가? ㅎㅎㅎ
진짜 개돼지새끼들이 있긴 있구나..
멋지심^^★
사람이 10명 걸어가면 현실에서는 다 사람이나...
인터넷상에서는 그 중 5명이 개와 동급이라 하오이다....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차로 교환, 환불 보장등은 계약에 있어야 한다네요.
즉, 새차 문제 생겨 새차로 받으려면 명시되어 있어야 하네요.
얘들 법만들면서 구멍도 만들어 놨군요.
꼴랑 천만원대 국산 준중이라도 있냐? ㅉㅉ
경차도 1700하는세상에 무슨 천만원 타령하고 자빠졌냐
넌 꼴랑 준중형 차는 있고?
근데 찝찝하연 견적서다시보내준다고해서 2일자로만든견적서 받았는데.
계약서상에 관련문구가 기재되어있어야 법적용받을수있다는데 맞냐 물으니. 원래부터 동일증상발생시 교환되는 조항은있다는데...
문젠 차받을때까지 계약서라는건 받아본적이없음 ㅠㅠ
법이 이렇게 빠져나갈구멍이있음 안되는거아닌가요
안그래도 K3엔진발열 말많아서 불안한디ㅠㅠ
잡소리, 마감재 불량이 이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결심한게
레몬법 이었는데 이런일 겪으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본사에서 레몬법에 ㄹ도 공지없어요
뉴스에서 나온거가지고 영맨한테그러지마시고 차구매하실떼 본사에 문의하세요
라고 해야죠...
본문에 밝혔듯이 안되는 상황을 되는 것처럼
구매유도하니 문제인거죠.
차영맨, 중고차영맨(부천 인천), 레카충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들이 그걸로 밥벌어먹고 살면서 지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아몰랑이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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