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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7남매 19.01.18 19:22 답글 신고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차로 교환, 환불 보장등은 계약에 있어야 한다네요.
    즉, 새차 문제 생겨 새차로 받으려면 명시되어 있어야 하네요.
    얘들 법만들면서 구멍도 만들어 놨군요.
    답글 2
  • 레벨 대위 2 GoFord 19.01.18 18:35 답글 신고
    공무원들 믿지 마세요..같은 사항이라도 경찰청과 법원의 말이 틀린경우도 있어요
    답글 0
  • 레벨 소령 1 니르바나젖 19.01.18 23:10 답글 신고
    인류 최고의 3대악질

    차영맨, 중고차영맨(부천 인천), 레카충
    답글 0
  • 레벨 중령 1 비숍 19.01.18 17:34 답글 신고
    영맨의 문제가 이니지요..ㅋ
  • 레벨 대위 3 犬牛 19.01.18 17:35 답글 신고
    이것은 귀한 좋은 정보네요
  • 레벨 준장 포카리시멘트 19.01.18 18:56 답글 신고
    개나소나 댓글을..
  • 레벨 하사 2 dydans999 19.01.18 21:04 신고
    @포카리시멘트
    ㅋㅋㅋㅋ
  • 레벨 상병 소심두부 19.01.18 22:17 신고
    @포카리시멘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포르쉐빠르쉐 19.01.20 18:52 신고
    @포카리시멘트 ㅎㅎ
  • 레벨 대위 3 犬牛 19.01.21 13:55 신고
    개든 소든 알 권리는 있그등여~

    노리고 맨든 닉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다..
  • 레벨 대위 2 이지유리 19.01.18 22:50 답글 신고
    견우야~~나도 어쩔수없는 가축인가봐~
  • 레벨 중장 Saramin 19.01.18 23:43 신고
    @이지유리 ㅋㅋㅋㅋㅋㅋ센스
  • 레벨 원사 1 hstar65 19.01.18 17:37 답글 신고
    좋은대처네요
  • 레벨 중장 [피터팬] 19.01.18 17:38 답글 신고
    국토교통부의 직원이 잘못 이야기한것인데 법에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서상에 빠진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이경우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교환,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뀌기전 계약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상의 날짜가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바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것이네요.
    ps. 밤 9시에 댓글을 보고 급하게 아는 법조인에게 문의해보니 한국형 레몬법이라는것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작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및 수입차회사 모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사원과 별도로 수기로 교환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적더라도 제작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 효력이 없다네요.
    일반적인 법처럼 강제력을 가진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일부 회사가 먼저 시작해줘야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것 같다고.. 미국의 경우 자동차 업체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일부 고급차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작사가 동의하고 참여하는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짧게 요약하면..
    레몬법은 제조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동의한 제조사가 없기에 영업사원과 수기로 레몬법에 대한 내용을 적더라도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다는것.
  • 레벨 상병 일정 19.01.18 18:08 답글 신고
    혹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치 않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해서
    죄송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법선벡터 19.01.18 19:17 답글 신고
    @[피터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98조의 2에 해당 조문있습니다.

    하자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보장 이라는게 서면 계약서상에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성문법국가에서 법률로 제정된 부분은 관습법 사실인 관습 법률상 원칙 조리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요건을 지정해줬는데 요건충족 못해서 피해보지 마세요.

    윗분말은 틀렸네요
  • 레벨 일병 c991ts 19.01.18 19:26 답글 신고
    제작사의 표준계약서가 바뀌던지 아님 기존표준계약서에 한국형 레몬법에 의거하여 계약한다 정도의 명시가 없으면 보호받지못합니다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리얼소용돌이07 19.01.18 19:27 답글 신고
    잘못된 정보인듯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까막치 19.01.18 19:51 답글 신고
    계약서에 환불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전에 베스트 글에서 봤네요
  • 레벨 중사 2 으하으하으하 19.01.18 19:56 답글 신고
    ㅋㅋ법알못님 등장

    보배뉴스만보셔도아는걸

    님말대로될순있어도
    민사10년 해주실건가요ㅋㅋ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9.01.18 20:11 답글 신고
    이래서 아는척 하면 중간도 못가는 거에요.

    작년 연말 부터 이래 계약서에 없으면 레몬법 적용 안된다고, 언론과 여기서 떠들어 댓는데,

    뭔 잘난척으로 차 살 사람들에게 계약서에 레몬법 사항 없어도 적용 되는 것 마냥 혼란 줄라고 아는척을 하는지..

    내 같으면 좆팔려서 댓글 지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대전나르치스 19.01.18 21:18 답글 신고
    나중에 진짜로 이글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볼수도 있다는걸 생각하고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 레벨 일병 심판자 19.01.18 21:19 답글 신고
    모르면 좀 가만있어라 꼰대야
  • 레벨 중령 1 야쥬센빠이 19.01.19 02:29 신고
    @심판자 꼰대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 위에 보니깐 좀 잘못말했다고 비하하는수준들 봐라 ㅋㅋ
    이런 부류들은 키보드만 잡으면 조낸 용감해지나봐?
  • 레벨 중사 2 앙대여 19.01.18 22:03 답글 신고
    만물박사인척 아는척 졸라 하더니ㅋㅋㅋ
  • 레벨 소장 미스치 19.01.18 22:13 신고
    @앙대여 그동안 아무말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른사람이 틀린거 하나 지적하니까 이때다싶어 신나서 물어뜯네 ㅋㅋ
  • 레벨 중장 Saramin 19.01.18 22:14 답글 신고
    와...난 피터팬 이분이 쓴 댓글을 오랜시간 봤는데

    댓글에 자신의 지식을 과신한다는 느낌이나
    오만? 건방짐 같은 느낌을 한번도 받은 적이없다...

    십수년동안 보배에서 많은 정보글과 댓글을 쓰다보면
    아주 가끔은 틀린정보를 줄수도 있을거라 생각됨..

    위에 몇분은 좋은말로 잘못된정보를 지적해주시는데 반해

    밑에 몇몇은 만물박사인척..아는척...법알못..등등 개소리를
    해가며 비웃는구나
    그동안 자신의 무식에 대한 열폭으로 속으로 이런식으로 욕을 해왔다는건가? ㅎㅎㅎ
    진짜 개돼지새끼들이 있긴 있구나..
  • 레벨 대위 3 메모의기술 19.01.18 22:18 신고
    @Saramin

    멋지심^^★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9.01.19 00:43 신고
    @Saramin

    사람이 10명 걸어가면 현실에서는 다 사람이나...

    인터넷상에서는 그 중 5명이 개와 동급이라 하오이다....
  • 레벨 상사 1 뒷태일등미남 19.01.18 17:39 답글 신고
    닥추
  • 레벨 대위 2 GoFord 19.01.18 18:35 답글 신고
    공무원들 믿지 마세요..같은 사항이라도 경찰청과 법원의 말이 틀린경우도 있어요
  • 레벨 원사 3 미래만보다간다 19.01.18 19:07 답글 신고
    그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2019년 1.1부터 다 적용이 되는건가..
  • 레벨 일병 자동완성연락처 19.01.18 19:15 답글 신고
    제가 차 퍼시는분한테 듣기로는 계역서에 따로 수기로 명시하면 된다고 하던대요??
  • 레벨 원수 박원순117만원 19.01.18 20:06 답글 신고
    따로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 작성하신 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모바일은유투브후링크 19.01.18 19:17 답글 신고
    말만 듣지 마시고 공문달라하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 레벨 중장 토미아빠 19.01.18 19:20 답글 신고
    애매한건 무조건 확답 받고, 서류증거 만들어놔야합니다.
  • 레벨 원수 7남매 19.01.18 19:22 답글 신고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차로 교환, 환불 보장등은 계약에 있어야 한다네요.
    즉, 새차 문제 생겨 새차로 받으려면 명시되어 있어야 하네요.
    얘들 법만들면서 구멍도 만들어 놨군요.
  • 레벨 훈련병 초워니 19.01.19 19:25 답글 신고
    명시 하여야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쪼쿄파이 19.01.18 19:37 답글 신고
    ㅉㅉ
  • 레벨 병장 오돌또기v 19.01.18 19:39 답글 신고
    수고하십니다~
  • 레벨 이등병 9999RPM 19.01.18 19:45 답글 신고
    네다뚜
  • 레벨 중령 1 진진진진찬선 19.01.18 19:45 답글 신고
    빡친 영맨 등장했네 ㅋㅋㅋ
  • 레벨 소장 미스치 19.01.18 22:13 신고
    @진진진진찬선 영맨이라뇨 무직인데요 ㅋㅋ 방구석에서 자기가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망상속에 살고있죠
  • 레벨 원사 3 은유아빵 19.01.18 19:46 답글 신고
    글마다 댓글로 반말 찍찍하고 다니는 쉐퀴 또 보내....
    꼴랑 천만원대 국산 준중이라도 있냐? ㅉㅉ
  • 레벨 원사 3 미래만보다간다 19.01.18 19:51 답글 신고
    한심하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9.01.18 21:12 답글 신고
    K3 풀옵하면 2500넘는데?????????????????

    경차도 1700하는세상에 무슨 천만원 타령하고 자빠졌냐

    넌 꼴랑 준중형 차는 있고?
  • 레벨 소령 1 바람의화살 19.01.18 22:13 답글 신고
    바퀴벌래 같은 세퀴..니차나 그따위로 사라
  • 레벨 상사 1 노른자 19.01.18 23:37 답글 신고
    응 조까~
  • 레벨 중사 2 앙대여 19.01.18 23:49 답글 신고
    이새끼 100% 계약취소 영맨ㅋㅋㅋ
  • 레벨 중령 1 야쥬센빠이 19.01.19 02:30 답글 신고
    어그로 재미없다~
  • 레벨 상사 3 골목길축구왕 19.01.21 23:48 답글 신고
    현실은 시궁창인 녀석이 어그로 쩌네 ㅋㅋㅋ
  • 레벨 대령 2 발리맨7 19.01.23 13:49 답글 신고
    재미 졸라 없네 어그로 수준 하고는
  • 레벨 대령 3 아르유베다 19.01.18 19:51 답글 신고
    하여튼.국회의원들은 법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네요.하루빨리 국회의원 소환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 레벨 대령 3 불의를보면장님 19.01.18 19:58 답글 신고
    보통 계약서에 추가할땐 수기로 적어도 되지 않아요?
  • 레벨 소장 헤이헤이미스터존슨 19.01.18 20:20 답글 신고
    수기로 적으셔두 됩니다.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01.18 20:53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매미아파 19.01.18 21:15 답글 신고
    그냥 중고차 사세요
  • 레벨 상사 1 BloodyTues 19.01.18 21:21 답글 신고
    저도 12월 28일 K3계약해서 14일에 받았는데.레몬법관련해서 계약일기준인지 출고일기준인지 알수가없어서 영맨한테 2일날 문의했는데. 출고일기준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찝찝하연 견적서다시보내준다고해서 2일자로만든견적서 받았는데.
    계약서상에 관련문구가 기재되어있어야 법적용받을수있다는데 맞냐 물으니. 원래부터 동일증상발생시 교환되는 조항은있다는데...
    문젠 차받을때까지 계약서라는건 받아본적이없음 ㅠㅠ
    법이 이렇게 빠져나갈구멍이있음 안되는거아닌가요
    안그래도 K3엔진발열 말많아서 불안한디ㅠㅠ
  • 레벨 상병 일정 19.01.19 02:17 답글 신고
    K3 동호회에 접속해 보면 엔진과열,
    잡소리, 마감재 불량이 이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결심한게
    레몬법 이었는데 이런일 겪으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 레벨 원수 김테리우스 19.01.18 21:25 답글 신고
    꼭 배워야겠어요.
  • 레벨 중사 2 앙대여 19.01.18 22:09 답글 신고
    아주 좋은 정보네요 추천 합니다
  • 레벨 원사 3 moodmaker 19.01.18 23:05 답글 신고
    타사 영맨입니다
    본사에서 레몬법에 ㄹ도 공지없어요
    뉴스에서 나온거가지고 영맨한테그러지마시고 차구매하실떼 본사에 문의하세요
  • 레벨 상병 일정 19.01.19 02:19 답글 신고
    그러면 최소한 모른다 또는 확인해봐야한다
    라고 해야죠...
    본문에 밝혔듯이 안되는 상황을 되는 것처럼
    구매유도하니 문제인거죠.
  • 레벨 준장 봅통령 19.01.19 08:48 답글 신고
    본사에 문의할거면 영맨은 왜 있는거죠?
  • 레벨 병장 상쾌한멘틀 19.01.20 02:40 답글 신고
    차는 내가 팔아서 실적과 뽀찌를 먹을테니 차후 궁금점이나 책임사항은 본사에 알아서 문의해라 ㅋㅋㅋㅋ 세상 쉽게 사시네요
  • 레벨 소령 1 니르바나젖 19.01.18 23:10 답글 신고
    인류 최고의 3대악질

    차영맨, 중고차영맨(부천 인천), 레카충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9.01.19 00:47 답글 신고
    계약서 작성할때 영맨 빼고 본사하고 하면 되는건가? 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들이 그걸로 밥벌어먹고 살면서 지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아몰랑이냐? ㅋ
  • 레벨 중사 2 마실돌자 19.01.19 03:08 답글 신고
    계약할때 영맨은 제조사 직원, 하자있어 물어보면 영맨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법적문제 발생하면 제조사는 영맨에게 책임전가... 정책적으로 제조사들 빨대 보전해주는 건 어떤 정권이라도 안 할겁니다. 정치 오래하고 싶죠, 후원금 접대 받아야죠 본인 자식들, 주위 부탁 청탁해야하죠 내 차량은 하자있으면 조용히 수습해주는데 나만 아니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짜피 국민들 등 칠려고 정치하는데...
  • 레벨 중위 1 SimPleNo1 19.01.20 02:42 답글 신고
    말인지 막걸리인디 명시라니 ㅋㅋㅋ 웃기는 소리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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