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각사에서 발표된 기준으로는 법적으로는 BMW, 미니, 롤스로이스, 현대기아차는 1월 출고분 차량을 가진 사람부터,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2월 1일 계약자부터 기출고자는 간이계약서에 추가로 서명받고 미출고자는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및 서명을 받아야 완전한.. 다만 현대기아차가 과거에 하던것을 보면 간이계약서에 추가서명을 받지 않는 사람도 적용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지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계약서에 추가로 서명해두는게 좋겠죠.
아직은 무쓸모 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계약서에 추가로 서명해두는게 좋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