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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보배의전설야동의숨결 19.02.26 17:21 답글 신고
    레몬법 어차피 1년 기한이 있어서 1년안에 쇼부쳐야하지 않나요 ㅎㄷㄷ
    아직은 무쓸모 법이라고 생각해요
  • 레벨 소위 2 날래가자 19.02.26 17:25 답글 신고
    현대가 수용하긴 했음??
  • 레벨 중장 [피터팬] 19.02.26 17:29 답글 신고
    현행 각사에서 발표된 기준으로는 법적으로는 BMW, 미니, 롤스로이스, 현대기아차는 1월 출고분 차량을 가진 사람부터,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2월 1일 계약자부터 기출고자는 간이계약서에 추가로 서명받고 미출고자는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및 서명을 받아야 완전한.. 다만 현대기아차가 과거에 하던것을 보면 간이계약서에 추가서명을 받지 않는 사람도 적용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지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계약서에 추가로 서명해두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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