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신호위반, 얌체운전이나 화물차 1차로 지정차로위반
매일같이 위반하는차량에 대해 신고하고있는데요.
어디서 그런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혹 해당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발부했다고 답변만 해놓고
실제로는 처리를 하지않은경우나, 구두 경고를 주는 담당자도 있다고하여
해당 민원건에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건 100% 과태료처분을 해서,
해당 차주에게 고지서가 날라가는게 맞나요?
보통 신고민원넣고, 답변오면 2주정도 이후에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에 만족도 평가나,
정보공개청구 이후 답변에 대해 만족도평가의 별5개가 담당경찰관한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번은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있는 차량이 직진을하여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정차로위반으로 처리를했길래,
바로 전화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맞는거아니냐,
바닥에 직진금지 하지말라고 지시해놨는데라고 얘길했더니
아 자기가 착각한것같다고, 신호지시위반으로 7만원 발부 예정이고,
만족도평가에 별점 5점 주실수있냐고 죄송하다고 하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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