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았다.
국토부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이전부터 운행하던 차는 계도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이륜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소형 이륜차 사용신고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중인 이륜차는 배기량 50cc 이상이 약 182만대, 50cc 미만은 약 27만대로 추정된다. 작년 전체 이륜차관련 사고는 1만7,600여건에 달했다. 이 중 50cc 미만 사고가 전체의 38.0%, 사망은 전체의 41.9%로 소형 이륜차의 사고ㆍ사망률이 전체 이륜차 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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