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대상은 201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96대이며 직영점, 대리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일부 판매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직영점 및 대리점 등이 보유한 차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며, 이미 판 차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수시검사 결과자료
환경부는 향후 수입업체가 리콜을 거부하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할 경우 해당 법규에 따라 인증취소, 청문,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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