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2만6천664대)로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달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를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