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BMW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1000RR, K1300S, K1300R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242대를 제작결함에 따라 자발 시정(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S1000RR에서는 주차할 때 스탠드의 고정볼트가 풀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됐고, K1300S와 K1300R에서는 브레이크 오일탱크 내 기포 발생으로 제동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리콜 대상은 S1000RR 179대, K1300S와 K1300R이 6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2일부터 BMW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를 들여 이번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BMW그룹코리아(☎080-269-2200)에 문의하면 된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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