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림자동차의 SU 125V와 바이크 코리아의 그랜드 딩크 125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대림자동차가 수입, 판매한 SU 125V는 속도계 눈금표시가 1·2·5Km/h 또는 10Km/h단위로 표시돼야 하지만 20Km/h단
위로 표시돼 있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월20일부터 2010년 9월13일 사이에 수입된 모델로 총 7457대에 이른다.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오는
4월10일부터 대림자동차 전국대리점 및 지정 패밀리숍에서 개선된 속도계 지시판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바이크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그랜드 딩크 125는 속도계 지시속도가 실제속도 보다 낮게 표시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8년 12월18일부터 2010년 6월10일 사이에 수입된 996대다. 수리는 오는 4월1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개선된 기어 박스로 교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부품 생산에 시간이 필요해 리콜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며 "리콜 이전에 자비로 리콜 결함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훈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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