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國民罷免) ·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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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비례대표 선출로 인해 온전히 검증되지 아니한 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온당히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의 업무를
알지 못하고 당의 성.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가 있는바
그 자격을 임기 전에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파면. 국민해직의
입법을 바라며 청원함이니 많은 동의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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