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광화문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
법원은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아래의 조건으로 허용.
[아래]
1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제출해야 함.
2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됨.
3 차량에는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 1명만 탈 수
있고,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함.
4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당국과 경찰 조치에 따라야 하고 불응 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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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시한 조건만 보면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이 꽤나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조건을 과연 지킬 것인지,
조금이라도 어길 시 즉시 해산 조치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네요.
저는 집회 참가자들이 당연스레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경찰 해산 조치에 늘 그렇듯이 극렬 반발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왜 비싼 지름떼가면서 굴러다닐생각만 하는겨
저 집회 나올 사람들은 10만대는 고사하고 그렇게 두고갈 차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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