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부터 적용 되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
스쿨존 지날 때 경적을 계속 울려도 범칙금 대상인가요?
아이에게도 소리로 차량이 있다는걸 알려 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도심 지역 내에선 경적 사용이 안되나요?
스쿨존 꼭 지나야 하는 경우라면 범칙금 내더라도 경적 사용 하는게 더 이득 인거 같긴 한데요
가칭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3월 25일 부터 적용 되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
스쿨존 지날 때 경적을 계속 울려도 범칙금 대상인가요?
아이에게도 소리로 차량이 있다는걸 알려 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도심 지역 내에선 경적 사용이 안되나요?
스쿨존 꼭 지나야 하는 경우라면 범칙금 내더라도 경적 사용 하는게 더 이득 인거 같긴 한데요
가칭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