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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속에 숨은 속임수..
개헌 내용중
기본권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의 의미..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면 ..
대한민국 영토내에 한국인만 거주할 권라기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일본인 중국인 아프리카인 동남아인..
모든 사람이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 개헌문제가 나와서...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
거주할 권리와 사회적 권리가 다른것인냥 말하는데 ..
거짓말이고 말장난이고 속임수입니다
사회권의 가장 기본이 거주권인데
마치 거주권과 사회적 권리가 다른것인냥 말을 할까 ?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
당신의 집에 모든 사람이 거주할 기본적 인권과 권리가 있지만
그외의 권리는 없는것같이 말하지만
장소와 땅에 대한 거주할 권리자체가 아무에게나 줄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거주할 권리가 인간세계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냥 말하는데
그것이 인권인냥 말하는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속지 마십시요
거주할 권리는 아무에게나 줄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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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세상에 다른 권리를 줄수 없지만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일까요 ?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드세요
내가 당신의 집에 좀 들어가서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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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는것 완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겟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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