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해외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가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선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유럽 지역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인 A씨는 지난 3월께 한국에 돌아온 뒤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다섯번이나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자신이 뛰는 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음달 다시 소속 국가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운동선수라서 (자가격리 기간인)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정신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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