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글쓰네요..
2019년 11월에 번0장터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에게 7월 구입제품이고 영수증도 구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하였습니다.
택배로 받았는데 영수증이 빠져있었지만 무슨일 있겠나 싶어 그냥 넘어가고 사용하던중
이달 초 게임중 자꾸 멈춤현상이 생겨 서비스 센터 내방 및 점검중 그래픽 카드 고장을 발견하고
견적 문의를 하니 100만원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메인보드에 cpu, 그래픽등 일체형으로 나와
그래픽카드만 별도 교환은 안된다고 해 고민하던 중 메인보드등 주요부품은 2년 보증이란 이야기를 듣고
센터에 문의를 하니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듣고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려
번0장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인하여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여 제 연락처를 그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황설명을 부탁한다고 하니
상대가 탈퇴한 회원이기에 고객센터에서도 열람이 불가하여 수사기관 영장이나 공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기나 이런부분이 아니기에 고소 고발등은 적절하지 않아 혹시나 다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다 언급되었듯이 개인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는 당사자가 걸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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