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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07 (화) 16:4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72106
다른중고거래는 이런경우가없는데
당근만 이런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게 이해는 안가네요
https://naver.me/xY9H9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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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금융권에 조회요청해도 다 까줘야하는데 중개플랫폼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당근을 깔껀 아닌거 같네요.
중고거래에 어떻게 과세를 하냐는 생각이 들다 가도,
예전에 "이재용 길 가다가 1조원 주워"라는 댓글 보니 또 과세할 만 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개인간의 거래라서 입증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당근을 근거로 과세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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