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회사에 통근용도로 관광 지입차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회사들은 (자가용_흰넘버)로 회사명의로 차량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더군요..
관광(영업용_노란넘버)이라도 통근노선이 항상/매일 같은코스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불법 맞나요?
자가용 넘버로 영업하게되는건 불법인듯하지만, 영업용 넘버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업에 대한건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관광업체에 문의한 바로는 걱정 할 필요 없다고만 하네요~~
그리고, 관광버스는 항상 운행이 아닐때는 차고지에만 있어야 합법인가요?
자가용은 회사앞으로 법인등록 (개인명의등록은 불법) 등록하고 회사일만하면 불법은아님니다.. 안그러면 대한민국내 수많은 교회.성당.사찰 법인회사자차출퇴근차량.공기업자차 군대내 버스..다 불법이되는겁니다..노선버스제외하고요
흰남바가 유상운송하면불법이구용ㅋ
노란남바 영업용은 지정된차고지에주차해야합니다ㅋ
예를들어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통행은 합법이지만 정류소마다 승객을 태우거나 하차시키는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전세버스라고 분명히 써놨는데요
기사/수선지/유류비 등등 모든 제반비용은 회사에서 부담되어야 불법이 아니겠군요..
노란넘버(영업용)도 중간중간 승객태우면 불법이라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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