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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은 배달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수원에 있는 xx바이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저렴한 리스 상품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리스를 드리겠다 라고 해서 배달대행사를 차린지 얼마 안된시점이고 리스를 어디서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일단 한대만 신차로 출고하게되었습니다.
만30세 이상 누구나 pcx 125cc 21년식을 출고하여 1년 납입하였고 보증금 까지 모두 납입 하였습니다
인수날짜가 되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장인수가 불가능 하다며, 한달한달 보험을 늘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달 이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xx바이크에서는 저에게 오토바이를 인수해주지 않았고 이제 전화도 받지 않으며 마지막 통화가 번호판을 보내주면 폐지를 해서 폐지증명서를 보내겠다 하였으나
보낼 주소조차 보내주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1년반전 운행을 멈춘상태로(무보험이라 운전할수없음) 현재 타이어 공기도 모두 빠지고 배터리도 방전된 상태로 방치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시점까지 이자가 계속 붙게 되어있는데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로는 이미 승소했으나.. 어떤 소송을 걸어도 돈을 줄 생각을 커녕 재산명시도 하지않아 돈을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형사적으로 ... xx바이크 대표를 압박할수 있을까요? 대행 운영하는것도 힘든데.. 지금 1년반정도 되다보니 이제 저도 포기하게 되네요 인터넷 어디를 검색해도 차량인수를 못받았다는 사기 피해는 보이지않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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