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차장 입구로 우회전으로 진입 하는 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들어오면서 조수석 문과 홴다쪽에 부딧혔습니다.오토바이는 당연히 넘어지고 제차는 문이 조금 들어가고 도색도 벗겨졌네요. 이분께서는 제가 깜박이를 넣지않고 우회전을 해서 제 잘못이라 하시고, 저는 갑자기 그렇게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서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경찰을 부르고, 보험사도 불렀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합니다.저는 속도도 완전히 줄인상태였고 오토바이는 뒤에서 오다가 질러가는 상태여서 피할 방법도 없었고 좀 억울한데,이야기 하는 내용은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1. 이런 케이스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이 나온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2. 제차 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실 확인 후 보험사 통해 수리 or 개인 수리? 주차된 차를 긁어 본 것 외에 아직 10년 무사고여서 경험이 부족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하기가 사고 당시 제 차량 위치고 오토바이는 넘어진 상태라 앞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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