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등록 매물관리 고객센터 전체메뉴보기
홈 > 자료실  >  
               
스쿠터와 차량 충돌 사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2] 등록일 : 26.09.11 (금) 21:16 | 조회:0 | 추천:0
닉네임 : 김송천동
가입일 : 2026/09/11
최종방문 : 2026/09/11
작성글 : 2 개
댓글수 : 6 개
드림카는? 미기재
회원계급 : 육군 훈련병
보유마력 : 35 마력
오늘랭킹 : 전체 102위(0)    방문 16위(0)    게시글 92위(0)    댓글 92위(0)
다음 진급(이등병)까지 16마력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영상 길이도 짧은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고 일시 및 당시 상황

  • 사고 일시: 8월 24일 오후 1시경
  • 사고 장소: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 본인: 오토바이 운전자
  •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
  • 본인과 상대방의 보험사는 서로 다른 보험사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학교에 근로장학생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1차선에서 약 30~40km/h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경위

 상대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 약 100m 전부터 연석이 없는 구간을 통해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인도에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지나가는 순간,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갑자기 유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상대 차량이 인도로 올라간 뒤 갑자기 유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불법 유턴 시도가 아니라 진로변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상 상황

 저는 이번 사고로 발목 거골 분쇄골절 및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 전치 8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 약 3일간 입원한 뒤 현재는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과실비율 및 경찰 조사

 처음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을 30%(7:3)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10%(9:1)까지 조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당시 상황과 CCTV 등을 고려했을 때 제 과실은 0%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인도로 올라간 뒤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로변경보다는 불법 유턴 시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행위가 진로변경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는 상대방에게 ‘횡단 불법유턴 금지’ 관련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양 차량이 같은 진행 방향의 차로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은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고 당시 주변 CCTV 등 관련 증거자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 보험사 진행 상황

 현재 저와 상대방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상황이며, 양쪽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며, 최종적으로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분쟁심의 자문요청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분쟁심의 및 소송에 대한 고민

여기서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진행할지, 아니면 소송을 준비할지입니다.

 

 제가 알아보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분심위에 넘어갈 경우 기존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후 항소까지 하더라도 결국 기존 과실비율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교통사고나 법적인 절차를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 점

  1. 위와 같은 사고 상황에서 제 과실 10%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의 행위를 단순 진로변경이 아닌 불법 유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불법 유턴 관련 위반 처분을 한 것이 민사상 과실비율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보험사에서 요청한 분쟁심의 자문요청 확인서에 서명하고 분쟁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 분쟁심의를 먼저 진행한 후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분쟁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6.  소송을 진행했을 때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7:3 정도의 과실을 이야기했다가 현재 9:1까지 낮아졌지만, 사고 당시 상황과 CCTV 등의 증거를 고려하면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술까지 받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치료비나 생계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과실비율, 분쟁심의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경험해보신 분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은 사고 당시 실제 상황과 현재 과실비율이 적절하게 판단된 것인지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사고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봐주시고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송천동님의 다른글보기

깨끗한 게시판 문화를 위해 음란광고, 화상채팅 등 불법 광고를 꼭! 신고해 주세요.
본 게시글이 고객님의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게시중단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순 댓글순 추천순
1 파리 시위 새로운 근황
2 사기꾼새끼 백씨 !!
3 문신은 과학이라더니
4 사기꾼형제 지희남,지희준을 찾습니다.
5 욕먹고 사과문 올린 20대 여성
6 새만금고속도로에서 칼치기뺑소니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7 헤이지니 다른 전 근무직원입니다 추가 제보합니다
8 디스크가 터진듯 하다고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
9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0 어제밤 대구 언냐들 ㄷㄷ
 
 
전체 방문순 게시글 댓글순
1/1
 
조회순 댓글순 추천순
1 방금 2호선에서 도파민 터짐
2 홍대 AK플라자 중국녀 VS 서양녀 현피사건
3 어느 20대 중반 소개팅녀
4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5 결국 손흥민이 대표팀을 아작 내는 구나
6 대한민국에서 삼겹살 구워먹겠다는데 왜 난리지?
7 한달 매출 6천만 원 김밥집 사장님 인성
 
 
전체 방문순 게시글 댓글순
1/1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인재채용   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사이트맵
주 소 : (0799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 드림타워 11,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5-87-59321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3-서울양천-0470호
대 표 이 사 : 김보배  |  개인정보관리자 : 이은호(privacy@bobaedream.co.kr)
대 표 전 화 : 02-784-2329  |  대 표 팩 스 : 02-6499-2329  |  이 메 일 :bobaedream@bobaedream.co.kr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