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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이 저의차 노랑색이 상대방차량
고가 옆에 2차선중 1차선에는 상대차량이 있었고 2차선에 부모님이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1차선은 90도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은 60도정도 좌회전직진같은 차선입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마자. 출발을 하셨는데. 유도선이 정지선 말고 횡단보도에서 끝단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구요..
1차선 차량보다 이미 먼저 출발해서(유도선을 밟고 넘었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좌회전직진 하는도중
1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해야하는데..직진을 해서 운전석 뒤 휀다랑 범퍼쪽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유도선 넘은건 잘못이죠..
그런데.. 아무리 영상을 봐도..애초에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을 할 생각이 없었던거죠..
1차선 좌측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나갈떄 공간이 넓어져서 충분히 돌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사고나 난뒤 본인이 초행길이고 착각해서 잘못했다고 했다가 남편이랑 보험사 오니깐 말이 바뀌더군요
저희차가 4채널이라 아무리 돌려봐도 애초에 방향지시등도 키지도 않고 직진으로 나오다가 충돌한건
데. 저여자 말대로 크게 돌려고 했다면 서로 좌회전비슷한 상황이라 충돌까지는 안했을거로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유도선때문에 그럴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상대방차량이 직진을 하려고 한건지 좌회전을 하려고 한건지는 판단하지도 않고 7: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유도선침범 사고라는게 가해차량이든 피해차량이든 각 차량의 이동동선은 상관이 없고 그냥 가해차량의 침범하나만 보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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