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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제가 2차선 주행중 1차로에 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차량이 급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은 깜빡이는 점등 하였으나 차간 거리가 가까울때 차선 변경을 진행하였고 그로인해 저희차 운전석,뒷자석 좌측 문에 부딛혔습니다. 두 차 모두 직진차로였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상대차 8:2 블박차 를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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