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오류로 안올라가 제목만 올라간 낚시글이 되어버렸네요
글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주차뺑소니 당해서 당일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지난 주 가해자와 연락이 와서 사과받았습니다.
보험접수해달라해서 보험접수 받고 오늘 가해자쪽 보험사
보상처리담당자한테 연락했는데요.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했지만 야간이었고
골목에 황색점선에 불법주차였어서
보상담당자와 과실에 대한 협의가 있을 줄 알고
수리를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내용은
보험담당자가 수리는 접수번호로 처리하면 되고
렌트하게되면 렌트 신청하면 된다고만 안내하네요
주차뺑소니가 처음이라 사건처리에 모르는 게 많은데
보상담당자에게 과실비율에 대해 확실하게 묻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물어보는게 괜히 긁어부스럼일까요?
원래 이 시점에는 보상담당자와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하는게
아닌건지 모르는게 많네요..
100대 0 으로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통행에 불편이 있든, 없든 정식 주차칸이 아니면 불법 주차 과실이 야간 20%, 주간 10%.
상대가 모르니 그냥 넘어가진걸수도 있는데, 상대방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주겠죠.
물피도주 벌금은 20만원 안쪽일겁니다.
수리비+렌트비 등 총 금액의 20%를 작성자분이 부담 할 수도 있다.가 결론인거 같은데요?
연휴때 사업소에 넣고 이것저것 다 수리하고 렌트 길~~~게 하시면...아시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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