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어제 퇴근시간 와이프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빠! 깜빡이 안키고 차선변경했니? 집에 고지서 날라왔어 xx일 22시 xx근처~"
가만 생각해보니 22시경 제가 운전할일이 없습니다..
퇴근도 18시이고....
최근 가장 늦게 퇴근한게 9시인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날 직장동료들과 간단히 술마시고 대리타고 귀가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찾아보니 역시나 대리운전.
정확하게 기억도 납니다.
고지서에 있는 xx지역을 지날때쯤 기사가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후미차량이 크락션을 울렸고.
기사님한테 "기사님? 천천히 가시죠?" 라고 말했는데.
아마 후미 차량이 블박으로 신고한듯 하네요.
그런데 오늘 지구대가서 물어보니.
대뜸 "인정하세요?" 라는 말과.....
이래저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
일단 차주한테 발급된거니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고.
차주가 자기가 운전한게 아니라면, 해당사항 확인해서 지구대던, 지역경찰서던 방문을 해야 한다네요.
근데 알아보니 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의경우 벌금3만원에 벌점 10점인데.
벌금이야 대리사무실에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벌점이 10점이 생겨버려서.
이걸 대리기사한테 물리게 하려면, 같이 방문해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는걸 말을해야.
제 앞으로있는 벌금&벌점이 대리기사한테 넘어간다는데....
여기서 문제....
어제 대리운전회사쪽에 전화해서. 해당내용 통보하고...
그당시 기사 번호 넘겨주고...
고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 ㅅㄲ들이 오늘 전화를 안받네요 --
일부러 돌리는건지... 하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운전자 미상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단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겟네요..
감사합니다!
뭔 일단 발행예정이니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나 하고있고...
인터넷에서 봤을때도 벌금아닌 과태료로 처분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혹 행복보장님 댓글보고 교통과확인했는데 역시나 적용불가라네요...
교통법규 잘 준수하시면..
힘들게 다들 일하시는게 호의?를 베푸시는것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벌점 0점이구요...
지방국도 한적한곳 차 없는곳에서도 과속,신호위반 이런거 안합니다...
그런데 질문사절님 말씀대로. 호의? 라는식으로 벌점 10점을 내가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벌금과 벌점을 제가 지불하고. 벌금만 기사한테 받는다...
만약 벌점10점이 없어지기이전. 위법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해 면허정지,혹은 취소에 다다른 벌점을 받는데.
거기에 10점이 부족하면 정지,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호의?로 인하여 10점이 추가되어.
정지,혹은 취소에 다다르게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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